금액은 445억8천만원 ... 위·변조한 인증서로 불법 자금이체 시도가 대표적 사례
은행 3천588건(429억7천만원), 증권사 77건(16억1천만원)
계좌이체 업무 많은 특성상 은행의 FDS 활용 실적 높았다.

[금융경제신문= 권이향 기자]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이 갈수록 금융사고 예방에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FDS 운영으로 예방한 금융사고는 3천665건, 금액은 445억8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위·변조한 인증서 등으로 불법 자금이체를 시도하는 게 대표적 사례다.

FDS는 전자금융거래의 접속정보, 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이상금융거래를 탐지·차단하는 시스템이다. 20개 은행과 26개 증권사가 2014년부터 운영 중이다.

3천665건 가운데 은행이 3천588건(429억7천만원), 증권사가 77건(16억1천만원)이다. 계좌이체 업무가 많은 특성상 은행의 FDS 활용 실적이 높았다.

분기별로는 1분기 1천362건, 2분기 1천221건, 3분기 738건, 4분기 344건이었다. 2분기를 기점으로 이상금융거래 시도가 줄어든 것이다.

FDS의 평균 사고 예방률은 95.4%, 미탐률(탐지 못한 사고비율)은 2.3%, 탐지 후 사고율은 2.3%다. 금감원은 "FDS가 이상금융거래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금융보안원이 운영하는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시스템으로 금융회사 간 정보공유가 946건 이뤄졌고, 이를 통해 예방한 금액이 198억6천만원으로 전체 예방 금액의 44.5%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신종 사고유형 탐지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과 증권사의 FDS 고도화를 유도하는 한편,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인증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와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리나라의 금융권은 2014년 초에 1억건 이상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경험하면서 금융보안사고의 엄청난 충격을 경험한 바 있다. 이렇듯 금융보안 사고는 기업의 신뢰도를 추락시킬 뿐 만 아니라 업계 전체에 주는 충격파가 기업의 존폐를 위협 할 정도로 중대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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