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검·경과 협력 P2P 대출 ‘불법행위’ 엄단 방침
사기수단 악용에 ‘철퇴’…‘대안금융’ 역할 순기능은 살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세 번째)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감원, 검·경 등과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세 번째)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감원, 검·경 등과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검경과 협력해 P2P대출을 악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단속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허위대출·자금횡령 등 최근 들어 큰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는 P2P대출에 대해 금융당국이 고강도 단속의 칼날을 예고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감원, 검·경 등과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검·경과 협력해 P2P대출을 악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단속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동회의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가 투자자 피해를 우려해 P2P대출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면서 마련됐다. 여기에는 법무부 형사기획과·상사법무과와 경찰청 수사기획관, 금감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P2P 대출투자’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P2P플랫폼을 이용,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이 필요한 이에게 조달해주는 대출방식이다. P2P대출은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고 차입자에게는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대안금융 역할을 한다는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최근 P2P업체가 난립하면서 대출 부실이 확대되는가 하면 투자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허위대출이나 자금횡령 등 P2P대출이 사기수단으로 악용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P2P대출 부실확대와 각종 금융사고 우려를 표하면서 업체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취약한 구조라는 점을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감독권한 제약으로 실제 영업구조나 거래실태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했다. 검·경도 불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단서가 확보되지 않는 한 거래에 개입하기 어려워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량한 국민보호를 위해 엄정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P2P대출 전체를 불법으로 간주하거나 정부 주도로 업체의 옥석가리기를 한다는 오해가 생기면 안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규율체계가 정비되기 전까지 투자자 스스로 업체 선정단계부터 경력, 평판 등을 꼼꼼히 살피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합동회의에서 무엇보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를 다짐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P2P연계대부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3분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점검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불법행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즉각 통보할 예정이다.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검경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한다. P2P대출업체가 임의적으로 폐업하거나 임직원이 도주해 증거를 인멸하는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면 수사기관과 공동 대응한다. 관련자 출국 금지 등 투자금 보전과 회수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또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가령 담보권 설정여부나 유효한 대출계약 존부 등에 대해 증빙서류나 감정평가사 등 제3자에게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허위사업장이나 허위 차주에 대한 대출 방지를 위해서다.

일명 ‘대출돌려 막기’의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대출 돌려막기는 다른 투자자에게 부실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 원칙적으로 대출만기와 투자기간 불일치를 제한한다. 가이드라인상 분리보관해야 하는 투자금뿐 아니라 상환된 대출원리금 등도 별도관리를 의무화한다. 상환금을 횡령하는 문제에서 안전하게 보호할 방침이다.

P2P업체에 대한 정보공시도 강화한다. 임직원 수와 대출심사 업무 담당자 수, 관련 경력, 투자금 별도관리 여부 등 업체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P2P업체 폐업시 원리금 회수 등 채권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해 이를 공시한다. P2P업체 폐업 후에도 원리금을 정상회수해 투자자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체발생 채권에 대해서는 최소 월 1회 주기적으로 채권추심 현황 및 관리실태를 투자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밖에도 업계 자정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같은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와 관련 표준 공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업체 스스로 준수여부를 공시토록 유도하는 식이다.

또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P2P대출에 대한 규율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원입법안 4개가 발의된 상태다. P2P대출에 대한 명확한 감독권을 확보하고 P2P대출을 대표적인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입법시 P2P대출업체를 감독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등록근거를 마련한다. P2P업체가 폐업하거나 도산할 때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신탁 등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차입자 재산과 소득, 부채현황 등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공시를 의무화한다. 또한 과잉대출이나 불법추심 등에서 차입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참여자간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특수관계인 대출을 제한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을 추진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투자자가 위험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투자자도 P2P대출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적극적인 정보수집을 거쳐 투자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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