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준칙 단발성 그치지 않고 지속 추진 방점 …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문제 반영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보험업계가 올해 상반기부터 보험업권 특성에 맞는 보험사 및 모집종사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윤리준칙을 마련하고 지난 1일부터 ‘보험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이하 윤리준칙)’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15일 손해·생명보험협회는 현장 중심의 ‘영업행위 윤리준칙’실효성 제고방안을 추진하며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 계약유지 관리 강화, 불건전 모집행위 금지 등의 내용의 윤리준칙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윤리준칙의 들어간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와 정보 불균형 해소와 모집질서 개선,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의 적정성 제고, 합리적 분쟁해결 프로세스 구축, 영업행위 내부통제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에 제정한 윤리준칙은 단순한 형식적인 가이드라인에서 그치지 않고 보험협회와 보험연수원 등 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윤리준칙에 대한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보험설계 자격시험 문제 및 연수교재에 반영해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윤리준칙 문항을 추가하고 보험설계사 등록 2년마다 이수해야하는 보수교육 과정에 넣어 기존 설계사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보험사 내부통제기준 및 자체 교육 커리큘럼에 반영해 임직원 및 영업조직 대상의 자체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에 보험협회 관계자는 “윤리준칙을 보험업권 전반에 보다 빠르게 확산시켜 영업문화의 일부로 정착시킬 것”이라며 “실적 중심 영업 관행으로 인한 불건전 모집행위를 개선해 보험 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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