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일가는 핵심계열사 주식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팔거나 계열분리해야"
"총수가족기업이 그룹사업에 필요한지 숙고해야"…일감몰아주기 지속 땐 조사대상

[금융경제신문= 김다운 기자]  "지배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만큼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주기를 부탁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총수일가는 보유한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간담회에서 "일감몰아주기 논란은 지배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만큼 (총수일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편법적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될 필요가 있다"며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4촌이나 6촌, 8촌 등은 지분매각이 어렵다면 가능하면 빨리 계열분리를 해야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집단마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다수 보유한 부동산 관리회사나 물류, SI(시스템 통합), 광고회사가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선진국 기업들도 효율성과 긴급성, 보안성을 모두 고려하지만 외부 업체와 거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10대 그룹 전문경영인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총수 일가는 주력회사에 집중하고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은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법률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가장 주요한 권리인 사적 재산권 침해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분 보유 계열사가 핵심 사업영역에 해당된다면 개발 성과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게 시장경제 원칙에 맞다"고 말했다. 

또 "SI, 물류, 부동산 관리, 광고 등과 같이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핵심 사업과 관련 없는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지고 있다"며 "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존기반을 상실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모든 계열사에 대해 공정위가 바로 조사에 착수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신중하고도 면밀하게 사전 검토 거쳐서 사익편취나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사례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사 제재할 방침"이라고 했다.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사무소가 아닌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대리점법은 5년간 5회 이상 신고가 접수되고, 하도급·가맹·대규모유통업법은 5년간 15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기업들은 본부로 이관을 했다"며 "공정거래·대리점법은 12개 기업이, 하도급·가맹·대규모유통업법 26개 기업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 "반복 신고된 업체는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신고된 업체의 행태 전반을 들여다보는 식으로  신고사건 처리방식을 개편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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