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파크·롯데닷컴 6억2400만원 과징금 부과
업계 “법규 위반 사항 시인…그러나 갑질은 한 적 없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납품업자에게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 넘기기, 계약서면 지연 교부 등의 불법행위를 한 인터파크·롯데닷컴 대해 총 6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해당 사항의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납품업자에게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 넘기기, 계약서면 지연 교부 등의 불법행위를 한 인터파크·롯데닷컴 대해 총 6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해당 사항의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서 서면 미교부와 부당 반품 등을 이유로 인터파크·롯데닷컴에 6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과정 중에 공정위가 온라인쇼핑몰의 갑질 논란을 유도해 일각에서는 기업 때리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불평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5억1600만원, 1억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온라인 쇼핑몰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94개 납품업자와의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 시작 이후 교부하는 한편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는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도서 3만2388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아울러 5% 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하면서 237개 납품업자에게 약 4억4800만원의 할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 결과는 과거 온라인쇼핑몰 시스템이 체계화되기 이전에 관련 법규를 다소 미흡하게 지켰을 때 문제”라며 “결코 납품업자들에게 갑질을 하며 손해를 끼친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련자도 “법규 미준수와 기업의 갑질이 같은 의미는 아니라며 이번에 공정위가 보도자료를 온라인쇼핑몰의 갑질 행위라고 표현한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인터파크 담당자는 “계약서 지연 교부 행위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우선시하는 온라인 거래 및 오픈마켓의 특성상 납품업자 또는 쌍방의 과실이 발생하기 쉬워 계약서 날인이 지연된 것뿐, 날인 전후로 계약 사항을 변경해 납품업자에 불이익을 초래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직매입 도서 반품 건에 대해서는 “위탁 판매 거래가 오랜 관행으로 이어져 온 국내 출판 시장에서 도서 납품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기획 매절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오해가 발생됐다”며 “판촉비 서면 약정 미체결 역시 납품업자들이 (카드사 청구) 할인 프로모션 참여 과정에서 서면 약정 대신 이에 준하는 시스템을 운영했고 납품업자에게 쉽고 간편하게 프로모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익을 제공했는데 이런 선의가 공정위의 조사에 충분히 고려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전했다.

롯데닷컴 역시 지난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진행한 즉석 할인쿠폰 행사에서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사전에 납품업체와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또한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 약 1700만원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해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롯데닷컴은 “지난해 5월 18일에 바로잡아 미지급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으며 그동안 발생했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 해당 문제를 개선할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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