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반품 행위 등에 시정명령·과징금 6억2400만원 부과

[금융경제신문=김다운 기자]온라인 쇼핑몰 업계의 강자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떠넘기거나 부당 반품행위, 상품 판매대금 지연지급 등을 일삼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6개 납품업자에게서 직매입한 도서 3만2388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으며, 매입가격은 약 4억4400만원에 달했다. 또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 사이에는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492건에 대해서는 거래 전이 아니라 거래 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하면서 사전 서면약정도 없이 관련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겼으며, 2014년 1월부터 2016년 5% 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한다면서 237개 납품업자에게 약 4억4800만월을 내도록했다.

롯데닷컴 역시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즉석 할인쿠폰 행사를 진행했으나 비용은 522개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는데, 사전에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도 않았으며 남품업자가 부담한 비용이 46억700만원에 달했다.

롯데닷컴은 또 상품 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를 무시하기도 했다. 2013년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 납품업자들에게 약 1700만원의 대금을 지연지급했고, 발생한 지연이자 약 2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거대 인터넷 쇼핑몰의 이같은 행위들은 모두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이다.

공정위는 향후 이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인터파크에 5억1600만원, 롯데닷컴에 1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사업자들이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롯데닷컴의 경영 상태가 악화됐다는 점을 감안해 책정됐다.

이번 조치는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업체 사건을 제외하고는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갑질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 업체의 납품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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