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채용 모범규준 확정·시행

[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부정청탁으로 합격한 직원에 대해서 은행은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 또는 면직할 수 있으며 이후로도 일정 기간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은행연합회는 18일 이사회를 개최해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으로 규정 제정 예고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을 의결, 제정하고 이날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잇따라 채용비리가 불거졌던 은행들이 채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 확정한 것이다.

은행연합회가 밝힌 이번 모범규준(안)은 채용담당자, 출제위원, 면접위원 등이 부당한 채용에 관여했을 경우 즉시 배제하고 은행은 해당 인사를 징계할 수 있다.

채용절차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피해를 본 자를 구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규정해 피해 발생시 응시 기회를 다시 보장하기로 했다.    

또 필기시험 전형 실시, 채용 과정에 외부 전문가 참여, 블라인드 채용 방식 등이 규정됐다.

기업·국민·산업·농협·신한·우리·제일·KEB하나·한국씨티·수출입·수협·카카오은행, 케이뱅크 등 19개의 회원사를 둔 은행연합회가 이번 채용 모범규준을 확정함에 따라 보험, 증권, 카드 등 제2금융권으로도 확산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채용 모범규준 확정을 통해 은행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은행들은 향후 정규 신입직원 공개 채용시 모범규준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정부의 주요 정책인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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