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KEC지회, 노동부에 고강도 근로감독 요구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는 고용노동부의 고강도 근로감독을 통해 사측의 부당행위를 밝혀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2012년 KEC의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 모습.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는 고용노동부의 고강도 근로감독을 통해 사측의 부당행위를 밝혀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2012년 KEC의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 모습.

[금융경제신문=김다운 기자]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이하 KEC지회)가 고용노동부에 고강도 근로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 대구청과 구미지청이 18일부터 2주간 KEC 특별근로감독에 나섰으며, KEC지회는 작년부터 남녀차별과 노조간 승진차별, 부당노동행위와 최저임금 위반 등 하루가멀다하고 벌어지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며 “KEC는 불법과 편법, 꼼수와 차별이 미세먼지처럼 만연한 악성 사업장”이라고 주장했다.

KEC지회는 “사업장 안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의 구체적 사례와 자료를 근거로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며 “지회의 거듭된 요청에 노동부는 5개월 만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노동부는 만연한 ‘남녀차별’, ‘부당 노동행위’, ‘최저임금 위반’ 꼼수,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 등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KEC지회는 “노동부의 이번 특별근로감독이 KEC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어렵사리 시작한 특별근로감독이다. 사실관계는 노동부도 알 만큼 안다. 결국은 의지다.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KEC지회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노동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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