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성과분배금 투쟁결의 대회 열고 사측 일방적 성과분배금 줄인데 항의
고졸출신 370여명 20년 째 제자리 … 사측 “인원 밝힐 수 없으나 승진 사례 있어”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현대해상 노조가 성과분배금 개악저지 관련 투쟁결의 자리에서 고졸 출신 총무로 들어 온 사원들이 20년 째 대리와 주임 직함으로 지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현대해상 노조는 성과분배금 개악저지 관련 투쟁결의 자리에서 회사에서 고졸채용 과정에서 총무로 뽑힌 고졸 출신 370여명 직원들이 20년 째 직함을 주임이나 대리로 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현대해상은 고졸자 총무채용 전형을 없애고 대신 전문대졸자 총무 채용으로 변경 시행하고 있다. 대졸자 출신들은 4급에서 출발해 주임과 대리로 승진단계를 가진다면 전문대졸자 출신들은 6급으로 출발해 6급, 5급 4급, 주임, 대리로 승진 단계를 가지는 구조다.

비록 고졸자 채용이 전문대졸 채용으로 변경 됐으나 승진단계는 고졸자 출신들과 비슷한 과정으로 보이는 만큼 사실상 대졸자 출신들에 비해 이미 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또 대리 이상으로 승진을 안 시키는 것은 가혹한 규칙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노조 측은 “호봉은 쌓여 연봉은 올라도 20년 째 대리 이상으로 승진을 하지 못해 자존감이 낮고 대출받기도 어렵다”며 “직장에서는 승진하는 부분이 직장 생활에 있어 동기부여가 되는 점도 있는데 이 인원이 전체 사원 중 10%나 이른다는 것은 사측이 이에 대해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해상 측 관계자는 “전체 4000여명의 직원 중 모든 직원들이 과장 부장으로 승진하는 것은 어렵고 승진까지 걸리는 기간도 사람마다 길수도 있다”며 “따로 밝힐 수는 없으나 고졸 출신임에도 과장 부장으로 승진한 사례도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노조는 이 날 주주들에겐 고배당 정책, 대표이사는 매년 20%씩 연봉 상승, 정작 직원들은 기존 최대 700%까지 받았던 성과분배금을 300%로 일방적 변경한 점을 강력하게 이의제기 했다.

노조의 이 같은 주장 배경엔 노조와 전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성과분배금 기준을 사실상 상향 조정해 논란을 자조한 경우다. 게다가 이 같은 일방적인 룰 변경은 현재는 300% 수준이지만 추후 노조 임단협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고 마음대로 변경 될 지도 모른다는 점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현대해상 이병주 노조 지부장은 “이번 기준 변경이 지난 2012년 이후 6년 만에 변경한 것인데 전체 연봉 중에서 기존 성과분배금이 임금의 2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40% 이상 기준이 변경 된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답했다.

특히 사무금융노조 손해보험업종지부 정태수 본부장은 “4700억원의 이익을 낸 것은 직원들 덕분인데 정작 사측은 800억원의 성과분배금이 너무 많다고 다시 뺏은 것”이라며 “사측은 적어도 노조와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밖에 노조는 직원들 94%가 8시 이전 출근을 사실상 강요받고 있다며 ‘PC ON’제도를 통해 취업 규칙대로 9시부터 근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요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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