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병원 의사들에 특정 의약품 처방 조건 금품 제공

[금융경제신문=김다운 기자]한국피엠지제약이 불법적인 리베이트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국피엠지가 부산 지역 병원 의사들에게 자신들이 제조해 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현금 5984만원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피엠지는 의약품 제조·도매 업체로 지난해 기준 자산총액은 344억원, 매출액은 349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피엠지는 관절염 치료약 ‘레일라정’의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 지역 병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환자가 병원 밖 약국에서 구입하는 원외처방을 내리면 의사에게 현금을 건냈다. 한국피엠지는 첫 거래에서 랜딩비로 1300만원을 건냈고, 매월 처방금액의 9%를 처방사례비로 넘겨 4684만원을 제공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고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해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업체가 의약품의 품질과 가격으로 경쟁하지 않고, 의사에게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해 처방을 유도하는 소위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며 “제약회사와 의사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피엠지제약 임직원은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약사법 위반 및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임직원 5명은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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