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 119, 일방적 운송계약 피해·미등록 다단계 행태 ‘신고’ 처벌 요구

[금융경제신문=김다운 기자]한진택배와 교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한진택배와 교원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A씨는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인터넷 구직사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한진택배 대리점을 찾았으나,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계약을 요구하고 2700만원가량의 1톤 탑차는 자비료 구입해야 했다. 그럼에도 A씨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했으나 고된 노동으로 허리디스크 진단까지 받자 일을 그만 둘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대리점 소장은 운송계약을 사전 통보없이 일방 해지했다며 배상금으로 2500만원가량을 요구했고 A씨는 차량 구입비까지 5000여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손해보게 됐다. 하지만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직장갑질 119로부터 역시 고발당한 빨간펜 학습지로 유명한 교원은 ‘교사-지구장-지국장-센터장-총괄단장-회사’로 이어지는 조직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이중 수수료를 받는 지국장·센터장이 일선 교사·지구장에게 실적을 압박하고, 심지어 이들이 책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만들기도 했다.

아울러 교사·지구장이 회사와 맺은 판매위임계약서에는 해지 발생시 위약금을 당사자들이 부담하도록 돼 있고 고객이 직접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판매대금 지급을 연체한 경우에도 그 할부금을 대납해야 했다.

직장갑질119는 학습지회사 교원의 행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로 금지한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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