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전 대표이사 3인 해임요구. 나머지 임직원 견책.정직 조치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6개월 업무 정지 조치 과태료 부과
3년간 신사업 못해...향후 IB단기금융업 인가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거래에 악영향

[금융경제신문= 이도희 기자]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금융당국 조치가 마무리됐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전 대표이사 3인에게 해임요구와 직무정지 조치를,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현직인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는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직무정지는 해임 권고 다음 순의 조치다. 직무정지 아래로는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이 있다. 나머지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에서 정직으로 조치했다.

삼성증권 기관제재로는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에 6개월 업무 정지 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금감원 제재가 그대로 확정되면 삼성증권은 3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향후 초대형 투자은행(IB) 영업을 위한 단기금융업 인가뿐만 아니라 평판 하락으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와의 거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배당오류 사태 직후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등은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거래 안정성 저하 우려로 삼성증권과 일제히 거래를 중단했다.

이번 심의 내용은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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