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철도 사업 등 남북 교류협력 관련 법안 주목
국토부. 남북·대륙 철도 연결 위한 남북 간 교류촉진 의무 규정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이 대표적

[금융경제신문= 김다운 기자]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인한 남북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고 남북 고위급회담 등 각각 부문별 회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 계류된 남북 경협 관련 법안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법안이 가까운 시일내 실제 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해 국회에는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철도 사업 등 남북 교류 협력 관련 법안들이 다수 제출됐다.

국토교통부의 남북·대륙 철도 연결을 위한 남북 간 교류 촉진 의무를 규정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철도 연결 관련 정책·제도 조사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도 명시했다.

역시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은 남북 간 건설기술 협력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등 실시 근거 조항을 만들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역시 궤를 같이 한다. 이들은 이른바 '남북 철도 패키지 3종 법안'으로 불린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한국철도공사법, 한국도로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한국감정원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아우르는 이른바 '남북 경협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공기업이 남북 교류·협력 차원에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남북 협력 사업을 해당 법안 적용을 받는 공기업의 업무영역에 포함시켰다.

민주평화당에선 장병완 의원이 '판문점 선언' 실제 이행에 힘을 싣기 위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북 간 합의서가 채택되더라도 실제 이행이 수월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과거 사례를 개선하겠다는 의도로, 대통령의 합의 이행 관련 국회·국민 의견 청취 및 정부의 합의 이행을 의무화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남북 교류 협력사업 종사자가 경영 외 요인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경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다.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종사자들이 과거 남북 관계 경색으로 금전적 손실을 입었던 상황을 고려해 마련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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