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펀드의 일시적 차입 허용사유와 대상을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자본시장법 개정 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국내·외 증권시장의 폐쇄, 거래정지, 거래 상대방의 결제 지연 등으로 환매가 어려운 경우도 펀드의 차입허용 사유에 추가한 것이다.

또한 환매곤란 시 등에 펀드가 신속하게 차입할 수 있도록 펀드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은행 등)로부터의 차입을 허용했다.

아울러 연기금 등의 1인 펀드 허용에 따른 조문도 정비된다. 기존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던 연기금·공제회 등의 1인 펀드가 개정법에서 명확히 허용된 데 따른 것이다.

연기금·공제회 등은 복수의 개인에게서 금전 등을 모은 점이 고려돼 예외로 인정됐다.

기존에 1인 펀드를 의무 해지·해산의 예외로 둔 규정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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