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카드 빌려달라" 불법 문자메시지 주의

통장매매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들.(사진=금감원)
통장매매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들.(사진=금감원)

[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25일 통장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중 통장매매(대여)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실적은 811건으로 전년동기(339건) 대비 139.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의 현금인출 수단이자 자금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통장을 매매(대여)하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업자들은 통장(계좌) 확보가 어려워지자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매매(대여)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고 있으며, 통장 거래의 불법성을 희석시키고 계좌 대여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지능화되고 교묘한 문구를 사용해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이들은 '통장'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 달라거나, 통장은 필요 없이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만" 전달해 주면 된다고 광고한다.

또는 "통장 1개 400만원, 2개부터는 각 500만원을 선지급"한다거나 "3일만 사용 후 카드를 다시 반송하고 매일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며 조건을 제시하는 등 고액의 현금을 즉시 지불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계좌 대여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는 금융사기방지 서비스 도입", "불법이 아닌 편법", "보이스피싱 업체 아님" 등으로 안전한 거래를 빙자한다.

일부는 서민심리를 악용해 "알고 보면 쉬운 재테크", "생활안전자금 마련", "용돈벌이식 부업", "투잡으로 누구나 가능" 등의 내용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기도 한다.

체크카드·현금카드의 양도 및 대여도 모두 불법이므로 '통장매매'가 아니어서 괜찮다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다.

대포통장을 대여해 준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고, 본인도 모르게 각종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 등을 양도·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어기게 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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