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8대 1 의견 '합헌' 판결…대형마트 독과점 방지 등 공익성 인정
[금융경제신문=김다운 기자]대형마트 등의 강제 의무 휴업 등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안는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대형마트 등과 전통시장이나 중소유통업자들의 경쟁을 그대로 둘 경우 결국 대형마트 등만이 유통시장을 독과점하고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자들은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유통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깨지고 중소상인들의 생존 위협으로 경제영역에서의 사회정의가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전통시장이나 중소유통업자들의 매출 감소 및 그로 인한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대형마트 등 영업을 직접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전통시장이나 중소유통업자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일한 반대 의견을 낸 조용호 재판관은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가 도입된 지 5년 이상 지났고, 그동안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 외에도 전통시장 등의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시행됐다”며 “그로 인해 전통시장 등으로의 매출 이전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유의미한 실증적인 조사 결과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자의 의도와는 달리 대형마트 등에 대한 규제의 이득을 전통시장 등이 보는 게 아니라 편의점·복합쇼핑몰·온라인쇼핑이 이득을 보고 있는 등 시장구조의 심각한 왜곡현상을 초래하고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2012년 1월,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유통산업법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됐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2일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이마트 등은 대형유통업체들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