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회사와 계약과정 등서 부당 납품대금 결정·입찰 담합 등 저질러

[금융경제신문=김다운 기자]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종합 중공업 계열사 현대로템 주식회사(이하 ‘현대로템’)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동법 제3조의4(부당특약), 동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유용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동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나목(거래단계 끼워넣기) 위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센터는 현대로템이 항공기 및 전차 시뮬레이터, 6축 구동장치(모션플랫폼) 등 시뮬레이터 관련 장비를 주요 제품으로 개발·생산해 정부와 현대로템,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납품하는 회사인 썬에어로시스에게 K계열 전차 소부대 전술모의 훈련장비의 체계개발, 양산사업시 6축 구동장치 및 차체·포탑구조물 등과 관련된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체계개발 사업과 관련된 계약, 1차 양산계약, 2차 양산계약을 맺으며 각종 불공정행위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현대로템이 썬에어로시스와의 1차 양산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부당특약 등, 2차 양산계약 과정에서 입찰담합, 거래단계 끼워넣기, 기술자료 유용 등 법위반 행위를 진행했다며 현대로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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