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당초 "제재 어렵다" 반응에서 여론악화, 정치권 분위기 따라 제재 검토
지난달 25일부터 진행된 금감원 검사 다음주에 종료
법규 위반 사항 수위에 따라 향후 제재심의위원회 통해 기관 및 임직원 제재 예상

[금융경제신문= 권이향 기자] 이른바 '은행권 대출금리 부당산정'에 관한 후속조치가 발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대출금리를 부당산정한 것으로 나타난 경남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금융당국은 내규 위반 사항만 가지고 제재를 하긴 어렵다는 반응이었지만 여론 악화 등에 따라 기류가 변했다. 여론과 정치권의 비판 수위가 높아 경남은행은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어 주목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지적사례에서 적발 건수와 금액이 압도적이었던 경남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는 이르면 다음주께 종료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5일부터 경남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해 온 바 있다.

앞서 경남은행은 차주의 연소득을 누락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계대출 약 1만2000건에 대한 이자가 과도하게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대출액 대비 약 6% 수준이다. 경남은행이 돌려줘야 할 이자액은 25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를 제대로 이행치 않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 관련 조항을 근거로 제재가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수의 영업점에서 오류가 발생했지만 이를 관리할 적절한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뉴시스는 금융당국 관계자가 "경남은행 사례에 대해 법규 위반사항을 찾는다면 내부통제 관련 조항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검사결과 법규 위반 사항이 발견된다면 수위에 따라 향후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경남은행에 기관제재 및 임직원 제재 등이 이뤄질 수 있다. 기관제재로는 인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이 있다. 임직원 제재는 해임요구·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

하지만 제재를 할만큼 뚜렷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는 시각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드러난 팩트 하나하나에 대한 걸 다 봐야하고 과거에는 비슷한 사례에 대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그 형평성도 다 따져봐야 한다"며 "제재심 절차에 들어가기 전까지 수개월간의 입증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지난 3일 시민단체가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수사당국의 조사까지 받을 처지에 놓였다. 금융당국이 내리는 조치는 행정 제재다. 고발에 따른 검찰 수사는 금융당국의 제재와 별도로 이뤄지게 된다. 금감원 검사 결과 형사처벌 조항에 해당되는 법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역시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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