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범죄 방조·직무유기 등 혐의…포스코측 “허위사실 법적조치” 천명

[금융경제신문=김용주 기자]포스코 최정우 회장 내정자<사진>가 시민·노동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해 취임 전부터 난감한 입장에 빠졌다.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 한국석유공사노조 등으로 구성된 포스코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는 9일 최정우 포스코 회장 내정자를 배임과 횡령범죄 방조,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비리 사건들 대부분에 최 내정자가 깊숙히 개입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베트남 비자금 44억원 조성 및 횡령의 방조와 법률위반, 전정도 성진지오텍 사장 662억원 횡령의 방조 배임 법률위반과 2011년 포스코 호주 철광산 로이힐 투자의 방조 배임 법률위반으로 최 내정자를 고발한다”며 “특히 로이힐에는 최소 2000억원의 분식회계가 발생했고 이는 최정우가 CFO일 때 일어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내정자가 이미 검찰에 고발된 산토스와 페이퍼컴퍼니인 EPC의 인수와 매각에도 관여하고 주도했다”며 “포스코건설 기획재무실장으로 산토스와 EPC 매입을 검토했고, 포스코그룹 감사실장으로 산토스와 EPC 고가 매입을 방조했다. 포스코그룹의 가치경영센터장으로 산토스와 EPC의 분식회계를 시행하고 땡처리 매각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대해 포스코는 9일 정민우 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민형사상 조치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정민우 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최정우 회장 내정자에 대한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포스코는 “정민우 대표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허위사실로 국민들을 현혹시켰다”며 “포스코 회장 후보는 물론 포스코그룹 구성원 모두를 음해하고 모독했음으로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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