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은폐로 기브스한 채 출근…노동단체, 왜곡 ‘산재 발생 보고기준’ 변경 촉구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는 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재해 발생 보고기준을 현행 3일 이상 재해에서 요양 4일 이상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는 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재해 발생 보고기준을 현행 3일 이상 재해에서 요양 4일 이상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경제신문=김다운 기자]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팔다리가 부러져도 출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노동단체들은 왜곡된 산업재해 발생 보고기준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이주민센터 등으로 구성된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는 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발생 보고기준을 현행 휴업 3일 이상 재해에서 요양 4일 이상으로 즉각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현대중공업 등 울산지역 조선소 원·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산재은폐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난해 7월 산재은폐 사례 60건을 집단 고발했다”며 “그러나 11개월 만인 지난달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60건 가운데 상당수를 ‘휴업 3일 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브스를 한 채 출근하는 노동자들을 이상하게 여겨 확인한 결과 산재은폐 사례임을 밝혀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조선 협력사 10곳에 과태료 처분를 내렸고, 조선소 원·하청업체 7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책위는 “팔 다리가 골절돼도 출근도장만 찍으면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현행 산재발생 보고기준이 변경되지 않는 한 사업주들은 산재은폐를 계속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산재발생 보고기준을 요양 4일 이상 재해로 즉각 변경하고 산재은폐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소 원·하청업체는 물론 민주노총 울산본부 산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은폐 조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다치고 병든 노동자가 간소한 절차만으로 산재보상을 받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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