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불법파견소송 영향 요소 사전 차단 ‘꼼수’ 반발

[금융경제신문=김용주 기자]현대제철의 대규모 하청업체 통폐합이 불법파견소송에 유리한 입장을 점하기 위한 꼼수라며 노조가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9일 현대제철이 최근 사내하청업체 54곳 중 22곳에 계약종료와 일부공정 도급계약 종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회사가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을 앞두고 불법파견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이번 하청업체계약종료 및 공정 통폐합에는 분명한 의도와 꼼수가 숨겨져 있다”며 “현재 당진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단일 소송 최대 규모인 2000여명이 참여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일명 불법파견소송)을 진행 중이며, 순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016년에 동일한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현대제철이 항소하여 2심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이 났음에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항소로 맞대응한 현대제철은 2019년에 예상되는 양쪽 공장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을 사전에 축소·은폐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고용형태와 구조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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