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폐기 수순 연대보증 고집 선의의 피해자 양산 부작용 심각

[금융경제신문=김다운 기자]전기공사공제조합이 시대에 뒤떨어진 연대보증제도를 고수해 관련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기공사 업체들은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단계별로 조합에서 계약보증서, 선금지급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등 각종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업체들은 조합출자증권을 매입해 조합에 가입하고 조합은 보증서 발급시 업체의 출자좌수와 신용도에 따라 보증한도를 결정한다. 현재 조합은 신용평가 또는 연대보증을 통해 보증한도를 정한 뒤 보증서를 발급한다.

그런데 신용평가를 통한 보증의 경우 보증한도가 적어 결국 연대보증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밖에 없는데 보증업체의 보유좌수를 정해놓은 탓에 보증업체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업체들은 특정업체에 보증을 서 주기로 약정을 맺고 있는데, 이 경우 보증업체에 사전 통보 없이 자동으로 보증을 서게 돼 문제 발생시 각 보증업체들이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앞서 건설공제조합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지난 2015년 11월과 2016년 7월 보증서 발급에 따른 연대보증을 폐지했고, 전문건설공제조합도 지난해 1월 연대보증 면제범위를 확대해 당시 기준으로 회원사의 51%가 면제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금융권 역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있어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이같은 행태는 시대 역행적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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