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한국투자증권 브랜드와 직원 직급 믿고 계약했다" 문제 제기
한국투자증권 측 "개인의 일탈 회사와 무관" 반박 불구 기업 신뢰 훼손

[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부동산 업체 대리인과 공모해 사전 계약이 완료된 토지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행 등 금융기관이 특정 사업의 사업성 등을 판단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를 추진해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9일 일요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분양업에 종사하는 A씨와 지인 4명은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투자사기를 쳤다며 경찰과 금융감독원(금감원), 한국투자증권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PB관리팀에 소속된 B 차장은 근무시간에 자신이 근무하는 지점에서 서류 등을 보여주며 해당 사업을 설명했다. B 차장은 "PF자금 250억원이 이미 확보돼 있고, 대형 건설사가 시공할 예정이며, 한국투자증권을 믿고 투자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투자를 부추겼다고 알려졌다.

이에 A 씨와 일행들은 한국투자증권이라는 브랜드를 믿고, B 차장의 재직 상태도 문제가 없어 B 차장의 말을 믿고 해당 계약을 의심하지 않고 투자했다. A 씨가 B 차장에게 투자한 금액은 총 1억4100만원이다.

이후 A씨는 해당 부지가 이미 계약이 끝난 곳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B 차장에게 차용증 내용에 따라 금액 반환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B 차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B 차장이 진행한 해당 사업과 관련된 피해자는 A씨 뿐만이 아니라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은 "개인의 일이기에 회사 책임이 없다"며 "회사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자사 직원 사기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난이 일고 있다.

현재 B 차장은 한국투자증권에 재직 중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소송중에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소송결과가 나와야 사내 처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단체에서는 증권사 직원의 사기는 개인이 아닌 회사를 보고 이뤄지기 때문에 회사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번 논란으로 인해 한국투자증권의 기업신뢰도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며, '내부통제 시스템·직업윤리의식은 무용지물이 아니냐'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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