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금액만 최대 1조원 이를 듯 … 삼성생명 움직임만 주시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9일 보험사가 그동안 지급을 미루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대해서 반환하라고 압박하자 이사회를 핑계로 지급결정을 미루는 삼성생명 대응에 나머지 생보사들도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있어 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들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반환에 대한 질문에 한 목소리로 “삼성생명이 아직 지급을 언제 할지도 결정이 나오지 않아 뭐라고 답변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생보업계 1위 업체의 향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만기환급금 즉시연금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거친 경우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두 곳이지만 비슷한 조건의 미지급 사례가 많아 앞으로 분조위가 열릴수록 사례와 지급 액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생명보험사 전체 16만건에 이르며 이 중 5만 5000건이 삼성생명건으로 가장 많고 미지급금 규모도 생명보험사 전체 최대 1조원에 달하지만 이 중 삼성생명만 4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은 회사에 막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작년 11월 분조위로부터 지급결정 권고가 나오자 연장하고 연장하다가 지난 2월에 겨우 수락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금감원 입장에서는 삼성생명의 결정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태다.

그러나 지급금액이 전 생명보험사 통틀어 가장 많은 4300억원에 이르는데다 지난 1분기 실적보다도 많은 액수라 사실상 금감원도 삼성생명 측 입장을 고려해 이 달 말 이사회 결정이 난 이후까지 기다려보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삼성생명의 결정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앞으로 한화생명 등 나머지 생명보험사들의 입장이 결정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 전반적인 분위기다.

한화생명의 경우 분조위의 지급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지만 아직 수락한 상황이 아니고 교보생명은 아직 분조위를 진행하지도 않은 상황이지만 수락하거나 진행될 경우 삼성생명의 대응이 결국 앞으로 진행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한화생명의 분조위 결정은 6월에 난 상태이고 삼성생명과 달리 수락하지 않아 기다리는 입장”이라며 “교보생명 등 나머지 보험사들은 분조위가 추후에 열린 다음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제는 삼성생명이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릴 경우에 대한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에 두고 있음에도 지급 거부 결정을 내릴 경우 검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원 전체에서 대응할 일이겠지만 대개 검사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지난 해 자살보험금을 끝까지 미루면서 지급하지 않다가 교보생명이 지급을 시작하자 마지막에 지급한 사례도 있다.

이에 금융위는 이 당시 책임을 물어 삼성생명에 기관경고의 징계를 내렸고 삼성생명 자회사로 있는 삼성증권이 초대형 IB를 추진하는 데 있어 기관경고 이상 징계를 받았던 삼성생명의 문제 때문에 초대형 IB가 좌초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한 동안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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