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및 검찰고발 조치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 금융감독원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콜옵션 약정'과 '자금조달 보장 약정'을 고의로 누락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심의 결과와 관련해 긴급브리핑을 갖고 "삼바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바에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검찰고발 조치를 공시함과 동시에 거래소는 동사에 대한 매매거래정지에 들어간다. 13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거래는 재개될 예정이다.

이번에 결론 난 부분은 '주석미기재'건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건으로 인한 추가적인 거래 정지 가능성 또한 없을 예정이라고 한다.

분식회계 논란의 핵심인 '자회사를 관계사로 인식한 것의 고의성' 부분은 아직 결론 나지 않았다. 다음주 수요일(18일) 증선위 정례회의 일정이 있으나, 12일 증선위에서 금감원의 재감리를 요구하였으므로 18일에 본 건과 관련된 새로운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진다.

한편, 다음 증선위 정례회의 일정은 8월 22일(수요일)이나 그전에 금감원의 재감리가 먼저 선행 되어야 한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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