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아파트 건설중 일조권·조망권 침해 가능성
입주자 측 "분양당시 홍보와 달라 사기분양" 분통

[금융경제신문=김다운 기자]세대 내 누수로 문제가 됐던 일산 센트럴아이파크가 이번엔 사기분양 논란에 휘말리게 됐다.

16일 경인일보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의 일산 센트럴아이파크(A1 블록)가 분양 당시 홍보와 다른 일조권과 조망권 문제로 사기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일산 센트럴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 등에 따르면 현재 입주 중인 이 아파트 인근 중산동 222 일대에 총 214세대 규모, 높이 19층·4개 동의 ‘A2 블록 일산 센트럴아이파크’가 건설 중이다. 이 아파트가 4개동으로 지어지면, 기존 센트럴아이파크(A1 블록)의 일조권과 조망권이 일부 침해된다는 게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분양 당시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인근 A2 블록이 2개동으로 지어질 것으로 홍보해 자신들의 아파트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알았으나 실제로는 4개동으로 지어져 아예 A1블록을 막아버릴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현대산업개발 측은 분양 당시 전단지와 분양 설명회를 통해 옆 단지에 2개동 규모의 건물만 지어진다며 ‘오픈 스페이스 보장’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산업개발 측이 센트럴아이파크 바로 옆 부지에 확정되지도 않은 ‘롯데마트 입점 확정’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어 입주예정자들이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 입점 부지만 마련돼 있는 상태로, 입주예정자협의회 측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공고한 현대산업개발 측을 부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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