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에만 최고수준 법정 제재 '과징금'조치 6건.. 방심위 지적에도 아랑곳
보정속옷 노출, 가짜 ‘게르마늄 팔찌’ 판매 등 각종 사고가 이어져
11일 현대홈쇼핑 행정지도 ‘권고, GS홈쇼핑은 법정제재 받을 수 있는 전체회의 상정

모 홈쇼핑 콜센터 전경 . 사진은 기사내용 중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
모 홈쇼핑 콜센터 전경 . 사진은 기사내용 중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

[금융경제신문= 김용주 기자] '홈쇼핑들 왜 이러나' 현대홈쇼핑, GS홈쇼핑 등 홈쇼핑 업체들의 문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홈쇼핑 업계가 올해 들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속적인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5년간 단 한건에 불과하던 최고 수준의 법정 제재인 ‘과징금’ 조치가 올해 상반기에만 6건이 넘었다. 보정속옷 노출, 가짜 ‘게르마늄 팔찌’ 판매 등 각종 사고가 이어졌다.

지난 11일 현대홈쇼핑은 방심위로부터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GS홈쇼핑은 법정제재를 받을 수 있는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GS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은 해외 여성 연예인의 사진 중 해당 상품 브랜드의 보정속옷이 노출된 장면을 방송했다. 이들은 연예인들의 얼굴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했지만 특정 신체부의를 지나치게 노출했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았다.

이날 방심위는 롯데홈쇼핑의 피트인 속옷 판매 방송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제품의 원산지와 제조원을 고지하지 않고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자료화면과 자막·표현 등을 노출했다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홈쇼핑 업계의 이 같은 제재 사례가 특히 올해 들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최고 수위의 법정 제재인 ‘과징금’ 조치는 6건이 넘는다. 지난해까지 5년간 과징금 부과 조치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

지난달에는 NS홈쇼핑·홈앤쇼핑·아임쇼핑 등 3사가 가짜 ‘게르마늄 팔찌’를 판매하다 법정제재를 받았다. 지난 4월에는 현대홈쇼핑과 GS샵, NS홈쇼핑이 방송법상 최고 수위인 과징금 제재를, 3월에는 CJ오쇼핑·GS샵·롯데홈쇼핑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그러나 홈쇼핑 업체들은  이처럼 지속적으로 제재를 받는 이유에 대해 심의가 너무 까다롭다고 변명하고 있다. ‘판매 방송’인데다가 ‘라이브’이기 때문에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방심위에서는 그 기준을 너무 높게 잡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홈쇼핑 입장에서는 일반 고객들뿐만 아니라 상품을 공급하는 협력사들의 니즈도 충족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욱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 홈쇼핑 PD는 “상품을 의인화 시켜도 안되고, 맛있다는 말도 어린아이가 하면 안 된다”면서 “물건을 사는 사람도 고객이지만, 팔러오는 협력사도 내부적으로 고객인데 가끔은 너무 힘들 때가 있다”고 덧붙였다.

모 홈쇼핑 관계자는 “고객 입장에서 보면 영수증 같은 걸 보여주거나 하는 건 과장하는 게 있는 건 맞긴 하다”면서도 “새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온 이후에 일을 너무 몰아서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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