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한킴벌리로부터 공정위 퇴직자 3명에게 수천만원 자금 흘러들어간 단서 포착
유한킴벌리가 생리대 폭리 의혹 관련 공정위로부터 무혐의 처분 받은 과정 의심

[금융경제신문= 김다운 기자] 지난 10일 검찰이 유한킴벌리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두고 여러자기 설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이 기업에 불법 재취업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한킴벌리로부터 공정위 퇴직자 3명에게 수천만원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유한킴벌리가 공정경쟁연합회와 용역 계약을 한 뒤 연합회가 2015년 하반기 공정위 퇴직자들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정위를 관리하려고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돈이 사실상 공정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로비 자금'일 수 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 유한킴벌리가 생리대 폭리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정에서도 공정위 퇴직자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알려진다.

앞서 지난 5일에는 검찰이 현대건설·현대백화점·기아자동차·쿠팡 등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한 다른 업체들을 압수수색한 바 있는데, 현재 공정위 출신 인사 가운데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거쳐 유한킴벌리에 취업한 인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지난 2월에는 입찰 담합 사건에서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이용해 유한킴벌리 본사만 면죄부를 받고, 대리점은 과징금 처벌을 받은 일이 드러나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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