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8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공개

(사진=뉴시스)
18일 오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울 강남구 디캠프(D.CAMP)에서 열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했다. (사진=뉴시스)

[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앞으로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하고, 맞춤형 금융상품도 추천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오전 개인신용정보회사와 핀테크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침으로 금융권 내 경쟁을 촉진되고 핀테크, 데이터 산업 발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 통제하는 한편 이를 신용관리, 자산 관리 등에 능동적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 금융위는 그간 은행. 카드사 등 금융사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제3의 기관에 맡겨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 기업은 취합한 신용정보를 활용해 신용도 개선, 금리 인하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준다.

한편,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개인신용정보를 다룬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이 산업을 ‘허가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정보 유출 등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의무화하고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반드시 두도록 했다.

마이데이터 산업을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조회업(CB)과 구분되는 신용정보산업으로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으을 신설하기로 했다.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 이동권'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이 보장되면 금융회사 등에게는 정보제공 의무가 부여되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는 고객정보 접근이 주어진다. 다만 신용조회업의 개인신용 평점처럼 금융기관이 개인정보를 가공해 생성한 2차 정보나 피보험자의 병력이나 사고 이력 등이 포함된 민감한 정보는 이동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될 계획이다.

이날 최 위원장은 "현재는 개인이 기업이 보유한 자신의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열람을 청구하거나 정보 활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실제 이 권리를 알지 못해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며 마이데이터 산업이 제대로 정착된다면 기존의 고비용구조를 탈피해 합리적 가격대의 서민층 대상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신용점수, 등급 등 본인의 신용상태에 관심은 많지만, 정보의 부족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르는 청년층의 신용관리에 마이데이터 산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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