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체 단가인하 요구 거절에 기술자료 빼돌려 ‘부당이득’ 밝혀내
두산인프라코어 법인·간부 5명 검찰 고발…연내 기술유용 사건 2건 추가 처리

[금융경제신문=김다운 기자]하도급 업체에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해 거절하자 기술자료를 빼돌려 다른 업체에 넘겨 부당이득을 취한 두산인프라코어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는 23일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두산인프라코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두산인프라코어 법인과 기술자료 유용에 관여한 간부직원 및 담당자 5명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부터 공정위는 기술유용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기계·전자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두산인프라코어 건은 직권조사 이후 첫 번째 제재다. 공정위는 연내에 기술유용 사건 2개를 추가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2010년부터 자신의 굴삭기에 이노코퍼레이션이라는 하도급업체에 에어 컴프레셔를 납품받아 장착했다. 에어 컴프레셔는 압축공기를 분출해 굴삭기나 작업자의 옷에 묻어 있는 흙, 먼지 등을 제거하는 장비로서 굴삭기에 장착된 상태로 사용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노코퍼레이션에 대해 2015년말경 에어 컴프레셔의 납품가격을 18% 정도 인하할 것을 요구했고, 이노코퍼레이션이 요구를 거절하자 이노코프레이션의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 31장을 제3의 업체에게 전달해 그 업체가 에어 컴프레셔를 개발하도록 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업체를 변경하면서 모델별로 많게는 약 10%가량 가격을 낮췄다. 또한 두산인프라코어는 냉각수 저장탱크를 납품했던 하도급업체 코스모이앤지가 가격인상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고 냉각수 저장탱크 제작도면 38장을 5개 사업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하도급업체는 자신의 기술자료가 제3의 업체에게 전달되는 것을 용인했다거나 피해사실 진술을 위해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해 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못했다”며 “이러한 모습들에서 우리 하도급업체들이 어떠한 위치에서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중소기업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가장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기술유용 사건 2개를 연내 추가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정액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술유용으로 단 한차례만 고발돼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술유용을 행한 사업자의 배상책임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도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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