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수익률보다는 높지만, 혜택 대비 수익률은 낮아... 국민 노후생활 안정 위해
3월말 기준 은행,증권, 보험사가 판매한 개인연금 및 연금저축 적립금은 130조원
저금리 기조 등 감안해도 연금저축 수익률 대체 금융상품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

[금융경제신문= 권이향 기자] 금감원은 연금저축제도가 국민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국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한 '연금저축제도' 수익률이 적금 수익률보다는 높지만, 혜택 대비 수익률은 높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세액공제 효과를 고려했을 경우 연금저축상품 평균 수익률이 4.42~7.75%로 집계됐다. 모든 연금저축상품 평균 수익률이 은행(3.1%) 및 저축은행(4.19%) 적금 수익률을 상회했다.

연금저축상품에 세액공제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평균 수익률은 2.90~6.32%였다. 연금펀드(6.32%)를 제외한 모든 연금저축상품 평균 수익률(2.90~4.11%)이 저축은행 적금 수익률(4.19%)을 밑돌았다. 즉 세액공제 효과가 적용되면서 적금수익률 보다 높아진 셈이다.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효과에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3.3~5.5%)를 모두 감안할 경우에는 연금저축 상품 세후 평균 수익률은 3.74~7.17%로 집계됐다. 은행(2.68%) 및 저축은행(3.66%) 적금 수익률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상품별로는 연금펀드 평균 수익률이 7.17%로 가장 높았다. 연금생명보험 5.21%, 연금손해보험 5.02%, 연금신탁 3.74% 순으로 집계됐다.

개인연금저축은 국민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세제혜택 부여 등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말 기준 은행과 증권, 보험사가 판매하던 개인연금 및 연금저축 적립금은 130조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증가세에도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 기조 등을 감안해도 연금저축 수익률이 대체 금융상품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세액공제에 따른 절세효과를 감안하면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은 적금 수익률을 웃돈다. 하지만 일부 금융회사 연금저축상품 수익률이 절세효과에도 저축은행 적금 수익률에 못 미치는 것이 문제다.

특히 절세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세전기준으로는 펀드를 제외한 신탁과 생명보험, 손해보험 연금저축 상품 수익률이 저축은행 적금 수익률을 밑돌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저조한 수익률과 경직적인 수수료 부과체계로 연금저축제도 혜택이 가입자에게 온전히 이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연금저축제도가 국민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연금저축 수익률과 수수료율에 대한 비교공시를 강화한다. 가령 통합연금포털에서 모든 상품 수익률과 수수료율 정보를 공시한다. 정기적으로 금융회사별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연금상품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면서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수익률이 보다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연금 저축 수익률 공시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