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4만5000원 인상 등 잠정합의안 노조원 52% '찬성' 가결

26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식당에서 진행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는 52.69%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사는 8년만에 여름휴가 전 임금협상을 마무리하게 됐다.
26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식당에서 진행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는 52.69%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사는 8년만에 여름휴가 전 임금협상을 마무리하게 됐다.

[금융경제신문=김다운 기자]현대자동차 노사가 여름휴가 전 단체교섭을 마무리해 올해는 조용한 휴가를 보낼 수 있게 됐다. 현대차 노사가 여름휴가 전에 임금협상을 끝낸 건 2010년 이후 8년만이다.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5만573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해 재적 대비 52.69%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2018년도 임금협상 21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냈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4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250%+28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다.

특히 노사는 장시간 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심야근로 단축에도 합의해, 현재 1조 근로자가 오전 6시45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8시간5분 근무 및 2조 근로자가 오후 3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2시30분까지 8시간20분 동안 근무하는 ‘주간연속2교대제’를 내년 1월 7일부터는 2조가 심야 근로시간 20분을 줄여 오전 12시10분에 퇴근하도록 했다.

노사는 27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조인식을 갖고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