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성 국회 대변인 "국외활동심사자문위 구성해 해외출장 적절성 심사’할 계획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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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은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한 해외 출장지원을 받았다고 발표된 국회의원 38명을 포함한 공직자 261명의 명단과 내역을 즉각 공개하라고 8일 발표했다.

이날 납세자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내용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부당한 해외 출장인 만큼 국민에게 전부 공개해, 공무상 성격인지 외유성 성격인지 또는 김영란법 위반인지 납세자가 직접 파악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맹은 선진국과 비교해 선진국 공무원이 국내 공무원보다 도덕성이 높아서 부패가 적은 것이 아니라 부패의 여지를 주지 않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국내 공무원의 부패 방지를 위해 윤리규정을 상세히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연맹은 “투명성 강화는 자연스럽게 정부신뢰 향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세금 도덕성이 올라가게 된다”며 “민주국가에서 성실 납세의 전제는 예산집행의 투명한 공개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업무와 관련된 피감기관으로부터 ‘갑질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38명의 명단이 지난달 25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친전 형태로 전달됐다. 이들은 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알려졌지만, 소속 당적과 실명 등은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8일 오전 이계성 국회 대변인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권익위 요청에 따라 해당 피감기관에서 진행 중인 자체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많은 최근 많은 질타를 받았던 코이카 감사 출장에 자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국회는 이러한 논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전했다. 자문위는 앞으로 외부지원에 의한 국회의원 해외출장의 적절성을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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