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자료 미제출도 과태료 1억원

[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앞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다면 과태료가 최대 2억원까지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6월 공포된 개정 표시광고법은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였다. 사업자가 공정위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자료를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를 냈을 때 과태료 부과 한도를 최대 1억원까지 내도록 정했다.

한편, 시행령은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개정법에 규정한 임직원에 대한 표시광고법 관련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지만, 그동안 이들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아울러 최근 2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1차는 한도의 절반까지, 2차 이상은 한도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했다. 공정위 심판정에서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했을 때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도 1차는 50만원까지, 2차는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을 담았다.

공정위는 다음 달 까지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 표시광고법 시행일인 올해 12월 13일 이전에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한도를 법상 과태료 부과 한도와 일치시켰고 일부 미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함 해 법체계 통일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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