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있나요?”로 접근 허위·과장 진료 권유
돈벌이 악용 사무장 병원 본전 유혹 보험사기로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A정형외과는 병증이 없거나 교정치료로 충분한 경증질환자에게 실제 수술을 시행한 것처럼 수술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하는 등 진단명과 수술기록을 조작해 보험사기로 적발됐다.

보험가입자들은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 방문시 병원측이 돈벌이 수단의 일환으로 실손 의료 보험 등 의료관련 보험 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했을때 본전심리에 이용당해 다양한 보험사기의 유혹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금감원은 이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꿀팁 아흔 네 번 째 순서로 “실손보험 있어요?” 허위·과장 진료 권유시 유의사항을 소개하며 일상생활 속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릴 수 있는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 요령을 알기 쉽게 정리해 발표했다.

우선 실손보험금으로 비용을 해결할 수 있다며 미용시술을 권유하는 수법으로 미용시술은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보장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확인서 등을 만들어 보험금을 타낼 수밖에 없다.

특히 어떤 보험설계사들은 공짜로 입원·치료를 받게 해준다며 보험 계약을 권유하고, 병원과 결탁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편의를 봐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질병, 상해의 내용을 조작·확대하는 행위에 가담하고 “이 정도쯤이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보험사기 공범으로 내 몰릴 수 있다.

또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실제로는 주거지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진료기록부상으로만 입원 처리해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임플란트만 식립한 환자에게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를 식립한 것으로 진단서를 위조 발급하는 사례처럼 의료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의료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받는 순간 문서 위·변조 관련 사기다.

주로 이 같은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병원들은 재무상태가 취약하거나 사무장 병원이 브로커 등을 통해 서류상으로 입원하는 나이롱 환자를 모집해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보험금을 분배하는 경우가 많다.

병원은 허위 진료기록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수여하게 되고 환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문제가 되는 병원은 수익보전을 위해 과잉 진료를 주로하게 되고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도 높아 환자는 정산진료를 받았더라도 추후 병원의 사기 혐의로 덩달아 조사 받을 수도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박종각 부국장은 "의료관련 보험사기는 특성상 의사·간호사, 환자, 보험설계사 등 다수의 공모자가 필요하고 문제병원은 계속 보험사기에 연루 돼 언젠가는 적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 되는 만큼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받은 환자나 허위 진료확인서 발급에 협조하는 의료인을 볼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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