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2위 한화생명 삼성생명에 이어 거부 … 금감원과 전면전
분조위 결정 거부는 처음 … 나머지 보험사들 파급 촉각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업계 2위인 한화생명이 삼성생명에 이어 즉시연금을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분조위의 결정을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9일 한화생명은 금감원 분조위의 바로연금보험 조정 결정에 대해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에 기초해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불수용 의견서를 제출하며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날 한화생명이 금감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금감원의 지급권고가 납입보험료에서 위험료와 사업비를 뗀다는 보험의 기본원리에 맞지 않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종신플랜' 등 다른 형태의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취지의 의견도 덧붙여 들어갔다.

이번 한화생명의 관련 미지급액은 약 850억원 규모로 삼성생명이 다음으로 지급액이 많아 관심이 집중 됐다.

다만 문제는 삼성생명과 달리 한화생명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자체를 거부했다는 점이다.

삼성생명이 지난 달 26일 이사회를 열고 미지급액 일부를 지급하는 쪽으로 결정 내리기는 했으나 금감원이 내린 분조위 결정을 수락한 다음 이사회를 열어 지급을 거부한 경우지만 이번 한화생명처럼 분조위의 결정 자체를 거부하진 않았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 내부에서는 이번 한화생명의 결정을 두고 당황스럽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분조위의 결정을 이렇게 대놓고 거부한 것은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며 “관련 대응에 대해 논의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한화생명 측 관계자는 "불수용 의견서 제출은 이번 분쟁조정결정 1건에 국한한 것이며 추후 법리적 논쟁이 해소되는 즉시 동종 유형의 계약자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즉 추후 법원 판결 등이 새 결정이 나온다면 그에 따르겠다는 의미인데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이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나머지 보험사들도 사실상 업계 분위기에 휩쓸려 갈 것으로 풀이 돼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긴 하지만 업계 1위와 2위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따라 가지 않을까 싶다”며 “이미 한 차례 정무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감원장이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으니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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