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유진투자증권의 '유령주식' 사태 관련 검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유진투자증권 고객의 해외주식 매도 건과 관련해 사실관계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유진투자증권과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대상은 유진투자증권과 한국예탁결제원이고, 검사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5일동안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검사인원은 팀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투자자가 보유하지 않았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진 유진투자증권에 대해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지난 5월 한 개인투자자가 유진투자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자신의 계좌에 있던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중 하나인 '프로셰어즈울트라숏 다우 30' 종목 665주를 전량 매도하는 과정에서 실제 보유한 주식보다 많은 양이 팔리게 됐다. 매도 전날 ETF가 4대1 주식병합을 했지만 유진투자증권이 주식병합 결과를 뒤늦게 시스템에 반영해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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