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 즉시연금 거부 관련 입장 정리 … 취임100일 기자회견 입장 밝힐 것
정무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 약속 때문? … 전면전 확산 자제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금융감독원 윤석헌 원장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문제에 대해서 일괄구제 방식을 고수하겠다고 밝히며 일각에서 제기 된 보험사와 정면대결 국면에 대해선 "대결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10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만난 윤 원장은 "금감원이 보험사와 대결할 이유도 없으며 소비자 보호를 추진하는 과정“이라며 ”조만간 발언할 기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윤 원장의 발언은 지난 달 정무위에서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한 즉시연금 관련 보험사들이 이의제기를 해도 보험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말한 맥락과 같이 한다는 분석이다.

윤 원장의 입장 발표는 오는 16일 윤 원장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날 한화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고객에게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수용 의견서'를 금감원 측에 제출해 보험사들과 전면전이 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된 바 있다.

즉시연금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뺀 금액을 공시이율로 운용해서 연금으로 지급하고 만기 때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으로 보험계약자들은 만기가 되면 원금을 다 돌려받는 것으로 알고 가입했다,

문제는 보험사가 사업비 등 필요한 경비를 제하고 이를 과소지급하면서 이 부분을 약관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아 계약자 입장에서는 원래 지급 받아야 할 연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면서 소를 제기한 것이 핵심이다.

이 문제에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 달 26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일괄지급을 조건부 거절했으며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지난 9일 금감원 분조위 결정 자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업계 3위인 교보생명과 다른 생보사들도 이 같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감원이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만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법정싸움에서 결정이 날 것이라는 보는 시각이 다수다.

이 싸움의 시작이 즉시연금을 가입한 1명의 고객의 이의제기에서 시작한 만큼 그 개인에게만 보상하면 될 일이지 이것을 전체의 문제로 확장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보험사들의 주 된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민원인 1건에 대해 국한된 결정을 전체로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따를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삼성생명도 권고 거부 결정 당시 “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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