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외풍속 ‘불명예 퇴진’ 성과급 언감생심
서울 고법, ‘횡령 무죄’ 판결 이제야 지급 결정

[금융경제신문=김용주 기자]KT가 이석채 전 회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KT는 최근 임직원 성과급 지급을 위해 자사주 253억원어치를 매입하기로 결정했으며, 특히 이 가운데 13억원 정도는 이 전 회장에게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KT가 이제야 이 전 회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게 된 배경에는 외풍에 취약한 CEO 수난사가 자리잡고 있다. 이 전 회장은 민영화 3기 CEO로 지난 2009년 취임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12년 3월 주총에서 연임에 성공했으나 정권 교체 후 이런저런 잡음과 함께 결국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임기를 채우지 못한채 2013년 물러났다.

이에 KT는 5년 전 퇴임할 당시 송사에 휘말린 이 전 회장에게 성과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으나 지난 4월 서울 고법이 이 전 회장에 대한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려 비로소 미지급분을 마련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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