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관계자에 수억 뇌물·향응 제공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 따내
서울중앙지검, GS건설 임직원 등 25명 뇌물공여 등 혐의 수사 나서

[금융경제신문=김다운 기자]GS건설이 5000억원에 달하는 불법 수주와 관련 검찰 수사를 받게됐다.

지난 8일 시사저널은 검찰이 5000억원에 이르는 GS건설 관급공사 불법 수주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GS건설 임직원 6명을 비롯해 조달청 공무원 3명, 경기도 건축공사 평가위원 7명, 농촌진흥청 이전 청사 공사 평가위원 8명, 행정안전부 공무원 등 모두 25명을 담합 뇌물공여·수수, 배임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GS건설은 2009년 경기도시공사 발주 광교 신도시아파트 신축공사(2390억원 상당)와 2011년 조달청 발주 농촌진흥청 이전 청사 신축공사(2430억원 상당) 수주 과정에서 조달청 전·현직 직원과 평가위원들, 경기도 공무원과 건설국 평가위원들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다.

GS건설은 2009년 광교신도시 공사와 관련된 조달청 전·현직 직원, 경기도청 소속 지방건설기술 평가위원과 평가위원 선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획관 등에게 골프 회동, 식사·향응 등을 제공했으며, 농촌진흥청 공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골프 접대, 향응 제공을 비롯해 수억의 현금을 전달하는 등 로비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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