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증 소지한 일반 직원 15명도 참여할 계획

[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예금보험공사가 사회 취약계층의 금융피해 방지와 권익보호 강화에 더욱 앞장선다.

13일 예금보험공사는 생활법률상담을 하반기부터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활법률상담은 지난 2008년부터 공사 소속 전문직 변호사의 법률전문지식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의 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서울을 포함해 경기도 소재 복지관으로 상담 지역을 넓히고, 기존 전문직 변호사 6명뿐만 아니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15명의 일반직원도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예보는 올해 상반기 중 4개 복지단체를 방문해 고령자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고민에 대해 법률상담을 진행했으며 예금보험제도를 비롯한 공사의 채무조정제도 등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정보도 안내했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 각종 사회복지단체와 연계해 생활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확대하는 등 포용적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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