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대한 신규 위험률 개발, 업계 최초 관련 보험 상품 출시로 분쟁 해결에 기여 전망
700원대 보험료로 층간소음 발생 시 50만원 지급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에이스 아메리칸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에이스손해보험”)는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Chubb층간소음피해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Chubb층간소음피해보장보험은 공동주택 거주자 사이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층간 소음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상품이다.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일시납으로 78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최초 1회에 한하여 5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거주자의 증가에 따라 피해가 확대되며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공동주택 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체 주택유형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4가구 중 3가구는 층간소음의 직접적인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에이스손해보험은 보험업계 최초로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을 출시함으로써 층간 소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 당사자 간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소음측정기관과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직접충격 및 공기전달 등 세부적인 항목을 기준으로 분쟁 해결의 객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에이스손해보험 대표 에드워드 러(Edward Ler) 사장은 “공동주택은 벽으로 서로의 공간이 구분되어 있지만 같이 공존하는 하나의 집으로 봐야 한다”며 “Chubb층간소음피해보장보험이 층간 소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웃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통해 공동주택 거주자들 상호간에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드는데 에이스손해보험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Chubb층간소음피해보장보험은 결합 판매 상품으로, 7월 26일부터 GS홈쇼핑을 통해 기존 주택화재보험과 함께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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