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국민연금기금의 불편한 진실 11가지’ 발표
인건비 부담 늘어 고용 감소…지역가입자 체납도 늘어나

[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국민연금제도가 수급연령·보험료율 등을 인상해도 땜질식 처방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기금의 불편한 진실 11가지’를 14일 공개 발표했다.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 11가지’에 따르면 보험료가 인상되면 체납자는 증가한다. 연맹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지역가입자 830만명 중 451만명이 납부예외자로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체납자는 142만명(17%)이었고 성실납부자는 237만명(29%)에 그쳤다.

현재 지역가입자는 자신의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해 보험료 인상 여부에 따라 부담이 커진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이 인상된다면 지역가입자 체납자의 대부분인 저소득 근로자들은 보험료가 체납될 가능성이 커진다.

연맹은 “보험료가 인상되면 지역가입자 중 체납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 국민연금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연맹은 보험료 인상에 따라 고용주인 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나 고용감소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사업자와 근로자는 보험료를 각각 4.5%씩 부담하고 있다. 이에 보험료가 4% 인상된다면 보험료 추가징수액은 약 18조에 이르게 돼 사업자는 인건비 상승이라는 과도한 짐을 지게 된다. 연맹은 결국, 인건비 상승으로 고용 감소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을 제시했다.

덧붙여 연맹은 국민연금이 저축상품 같은 준비금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해, 결국 기금을 많이 쌓아도 노후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지난 2000년의 국내주식 투자수익률은 -51%, 2008년은 -43%에 머물렀다. 연명 관계자는 도래할 2047년에 2500조 연기금 중 20%인 500조원이 국내주식에 투자하게 될 때 국제통화기금(IMF) 위기가 다시 온다면 하루아침에 250조원이 사라지는 등 기금운용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연맹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받는 노인이 월 300만원, 대기업·정규직 노동자가 150만원을 받는 데 반해 가입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자영업자는 월 40만원을 받는다면 사회복지제도가 한국에서는 가진 자를 위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납세자연맹은 “스웨덴처럼 보험료 원금에 이자만 더해 주는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로 모든 공적연금을 바꾸고 국민연금기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현재 보험료 9%를 6%로 낮추고 3%포인트를 사회복지세로 거둬 국민부담 증가 없는 기초연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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