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농협카드는 KT와 제휴한 'KT 수퍼할부카드'를 지난 9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휴대폰 구매시 'KT 수퍼할부카드'로 결제하면 최장 36개월까지 할부로 구매 가능한‘라이트 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이트할부는 KT상품 및 서비스를 24/36개월 할부 결제시 원금 균등상환방식의 확정이자로 청구하는 할부서비스다.

라이트 할부 선택 시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1만1천원, 70만원 이상인 경우 1만7천원을 할부 이용 기간 동안 매월 통신요금에서 할인해 준다.

라이트할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KT통신요금 자동이체만 신청할 경우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이용 시 9천원, 70만원 이상 이용 시 1만 5천원을 매월 통신요금에서 할인해 준다.

단, ‘라이트할부’와‘통신요금 자동이체’동시 신청 시 라이트할부 할인 기준이 적용된다. 중복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커피,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가맹점 이용 시 10% 청구 할인 혜택과 전국 주요놀이공원 현장할인, CGV 영화관에서 1천원 현장할인, 1천원 청구할인을 더해 2천원의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농협카드는 올해 말까지 'KT 수퍼할부카드' 출시를 기념해 KT라이트 할부를 신청하고 전월실적 30만원 이상 이용한 경우 기본 할인 혜택에 추가로 매월 5천원을 24개월동안 캐시백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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