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 민원이 3분1의 차지…예·적금 등 포함 전년비 300여건 늘어
금감원, 지속적 증가 추세에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방안 강구 방침

[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올 상반기(1~6월) 중 은행 민원이 4600여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300여건 증가한 것이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은행 민원은 총 4608건으로 전년동기인 2017년 상반기 4247건 대비 8.5% 늘었다. 민원유형은 여신(28.8%), 예·적금(16.6%), 인터넷·폰뱅킹(6.5%), 신용카드(3.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주요 민원 내용으로는 여신 대출금리, 여신 취급 및 사후관리, 예적금 계좌개설, 신용정보 등록 및 삭제, 방카슈랑스 등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른 주요 사례로는 연체금리 및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리 과다, 중도상환수수료 과다 부과, 계좌 개설시 본인확인절차 소홀 등이 줄을 이었다.

금감원은 오피스텔 담보대출 1억3000만원을 받아 사용하던 중 대출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하자 은행에서 15%의 연체이자를 부과, 이후 자금을 융통해 연체이자를 정리했음에도 은행에서 조정된 이자가 12%에 달하는 등 고금리 연체이자로 인해 고통이 심했다며 과도한 연체금리 부과로 인한 사례를 공개했다. 이 경우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는 약관, 상품설명서에 명시돼 있는 연체이자 부과기준, 금리결정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또 경기도 소재 아파트 집단대출 중도금 대출이자율이 타 분양단지나 현재 기준금리를 비교해 너무 높게 책정됐다. 서울도 아닌데 경기도 지역에서 미분양된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이자율을 높게 책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 조정을 요청하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리 과다' 사례도 금감원에서 발표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대출금리 등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회사가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출거래시 금리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와관련 은행 민원은 지난 2016년 8843건에서 2017년 8927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금감원은 조사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제공 및 민원정보 공개범위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