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대·반사회적 담합 행위 공정위 고발 없어도 검찰 바로 수사 가능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 동안 독점적으로 쥐고 있던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서, 앞으로 검찰은 중대한 담합행위를 바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또 담합 적발의 핵심 단서인 리니언시(자진신고자 면제 제도) 운영도 바뀌면서 제도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박상기 법무장관은 정부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검찰은 자율적으로 중대 담합을 수사해 기소 가능해진다. 이전까지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었다.

두 기관은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폐지 범위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민사, 행정, 형사 등 법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유형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만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여러 행위 유형 중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성담합에 한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키로 했다”고 전했다.

경성담합이란 판매가격 공동인상, 공급량 제한이나 축소 및 입찰담합 등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뜻한다.

아울러 공정위와 법무부는 전속고발제 폐지가 자진신고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정거래법상 형벌감면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검찰도 감경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담합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을 감면해주고 검찰고발도 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자진신고 정보를 공정위와 검찰이 공유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이에 기존대로 접수창구는 공정위로 단일화하고, 두 기관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국민 관심, 사회 비난 가능성이 큰 자진신고 사건은 검찰이 우선으로 수사하기로 해, 4대 강 사건 같은 중대한 ‘자진신고’ 사건은 검찰이 공정위에 앞서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진 신고'제도 운용의 불투명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해 기업 경영자들의 걱정과 우려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운을 떼며 “경성담합 외에는 전속고발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하고 공정거래법의 형벌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자유롭고 정당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