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캠코, 공무원 보수규정 어기고 퇴직금 과다 지급해
성일종 의원 “원칙 어기는 관행 뿌리 뽑아야 해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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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일부 금융공공기관에서 지침을 어기고 퇴직하는 달에 하루만 일한 퇴직자에게 보수 전액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이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무시한 채 내부규정을 통해 퇴직월 보수를 전액 지급했다.

현행 공무원 규정상 5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월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월 보수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캠코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퇴직한 183명 중 65명(35.5%)에게 원칙을 어기고 퇴직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 의원은 이에 따라 추가로 지급된 보수액이 약 1억 89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경우는 더 심각하다. 같은 기간 동안 예보는 퇴직자 120명 중 87명(72.5%)이 부당하게 보수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약 2억 3700만원이 추가 지급됐다.

이뿐만 아니라 근속연수가 1년이 채 되지 않는 퇴직자들도 퇴직금을 과다 지급됐다. 캠코는 과다 지급된 퇴직자 65명 중 20명이 1년 미만이었다. 예보는 4명이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캠코 A주임은 입사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았지만 퇴직월에 단 하루만 일하고 원래 지급액인 11만 원보다 30배 많은 330만원을 퇴직금으로 받았다. 예보 소속의 B 상임위원은 근속연수가 10개월밖에 안됐음에도 퇴직월에 9일만 근무하고 1200만원을 퇴직금으로 받았다. 이는 원래 지급액인 350만원보다 약 3배 이상 많은 액수다.

금융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성 의원은 “정부 지침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원칙에 벗어난 인건비 과다지급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며 “관리감독기관이 외부 감독에만 집중하고 내부 감독에 소홀 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하루빨리 금융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원칙을 어기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엄중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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