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보유 한도 보다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경영권 확실히 갖고 운영토록 하는게 필요"
박영선 의원의 안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최대주주 자격 아예 박탈'은 배제 의미

[금융경제신문= 권이향 기자]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권을 확실히 갖고 운영토록 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은산분이 완화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재벌의 사(私)금고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완화와 관련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완화와 관련해 "(ICT기업이) 어떤 경우든 1대 주주가 돼야 이것을 완화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대주주의 지분한도 확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은산분리 완화의 핵심이 지분 한도를 올리는 것인데 단순히 50%든 34%든 숫자보다는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권을 확실히 갖고 운영토록 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국회에는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의결권 기준)에서 25%, 34%, 50%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안 4건이 올라와 있다. 이 가운데 지분보유 한도를 25%로 제시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특례법 제정안은 '금융자본(금융주력자)이 최대주주인 경우'를 은산분리 완화의 전제조건으로 달고 있다.

최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박 의원의 안처럼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 자격을 아예 박탈시키는 조항은 은산분리 완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대기업은 베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기업의 정의는 공정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고 언급하고 "그 중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하는데 특장점을 갖고 있는 정보통신(IT) 기업이나 정보통신업 위주로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쪽으로 논의해볼만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안 심사 때 금융위도 국회와 같이 상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은산분리 완화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재벌의 사(私)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출자자 대출을 금지하고 대주주 주식취득도 제한하고 그것을 관리·감독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며 "다른 금융권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고 적발도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유사한 사례를 보면 과거 저축은행이 대주주에 대한 대출을 통해서 부실화된 적이 있는데 이후에 대주주 여신한도를 낮추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그런 사례를 굉장히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은산분리 완화가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주요 주주 카카오나 KT에 대한 특혜일 수 있다는 지적에는 "총수가 있는 기존 재벌 기업은 배제하고 정보통신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은산분리를 완화해주자는 게 최지라서 그게 카카오든 KT든 어디가 됐든 특혜라고 볼 이유는 전혀 없다"고 잘라말했다.

최 위원장은 "일부 시민단체에서 그런 끊임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은산분리 자체를 건드리지 말라는 목적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중 하나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취급하는 대출 대부분이 가계대출일 수 밖에 없지만 그것 때문데 전체 가계대출 규모가 늘어났다는 지적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전체 가계대출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고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통계를 보면 지난해에 비해 은행권 가계대출이 2배로 늘었지만 제2금융권은 오히려 줄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금리도 싸고 대출도 쉬워서 기존의 제2금융권 대출을 상당 부분 흡수한 것으로 본다"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추세도 2016년까지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다가 2017년에 조금 줄었고 올해는 훨씬 안정적"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에 기여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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