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8000억원(81.3%) 저축은행 1000억원(10.9%), 은행 500억원(5.1%),
여신전문금융 200억원(2.1%), 보험 100억원(0.6%) 순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 은행 1개사, 보험 3개사, 여전사 11개사 미반영

[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올 연말까지 전 금융사가 소각해야 할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연말까지 소각해야 하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잔액은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80%가 상호금융 채권이다.

올해 상반기 5000억원을 소각했지만 이후 매각 또는 채권추심을 포기한 채권이 4000억원 추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해 말 9000억원 대비 소폭 줄었다.

지난 6월말 기준 업권별 잔액은 상호금융이 8000억원(81.3%)으로 가장 많았다. 저축은행 1000억원(10.9%), 은행 500억원(5.1%), 여신전문금융 200억원(2.1%), 보험 100억원(0.6%) 순이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장기간 연체 등으로 금융기관이 청구권을 상실한 대출채권을 의미한다. 상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무자의 변제 의무는 없다.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해당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하고, 대부업체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 상환을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이런 방식으로 채권을 추심하면서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완성채권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연체이력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추후 신용이 회복된 차주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어 우려된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 2015년 저축은행 검사 과정에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대부업자에게 매각하는 계약이 체결됐다는 점을 발견했다.이에 이듬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신용정보를 5년 내 삭제하도록 지도했다. 지난해에는 시중은행과 금융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소각하도록 독려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전 금융권에서 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과 관련 소각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총 13조6000억원이다. 업권별로는 여신전문이 6조1000억원(44.9%)으로 절반 수준이다.

은행 4조1000억원(29.9%), 상호금융 1조8000억원(13.1%), 저축은행 1조1000억원(8.1%), 보험 500억원(3.9%) 순이다. 국민행복기금 및 주요 공공기관은 총 21조7000억원을 소각했다.

금감원은 올초 각 금융협회를 통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정해 금융사의 내규에 반영하도록 유도했다.

모범규준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소각과 채무 면제 ▲취약계층에 대한 시효연장 조치 제한 ▲소멸시효 완성시점에서 5년 경과시 차주의 연체이력정보 활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대부분 금융기관이 이를 내규에 반영했지만 은행 1개사, 보험 3개사, 여전사 11개사가 미반영한 상태다. 이에 금감원은 연내 반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매각 여부와 대출심사 시 해당 채권 관련 연체이력 정보를 활용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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