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7일부터 시행…기존보다 1영업일 단축
금감원, 4조 유동성 효과 기대해

[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17일부터 전국 226만개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결제 대금 지급주기를 하루 단축해주기로 했다.

22일 금감원은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카드전표매입일(D)+2영업일’에서 ‘전표매입일(D)+1영업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204만9000개개와 연 매출 3억~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21만1000개다. 이들 가맹점의 연간 카드결제금액은 100조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소상공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다고 설명하며 카드매출 대금 정산 기간 중 겪었던 자금 융통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금감원은 추석 연휴를 앞둔 내달 17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 중까지 약 4조 1000억원의 유동성 공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시행시기를 다음달 17일로 결정해 전체 카드사에서 동시에 시행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실행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관계 기관 협업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감독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